"대주주 범위 늘고 재무상태도 본다"…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트래블룰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부채비율 등 신고 요건이 추가되는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주주로 간주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도 강화한다.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쳐선 안 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적도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영 요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관련 조직과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기 전 퇴직자에 대해선 FIU 제재 조치 통보 권한 일부가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 기관에 넘겨진다.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도 적용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해당된다. 수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할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해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까지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사나 정부의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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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 중 특금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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