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행정 미숙에서 비롯…증여세 납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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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게이머 A씨가 부친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국세청 과세 처분에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A씨는 2023년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B씨를 매니저로 두고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부친 명의로 거래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인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A씨 측은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주식 거래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프로게이머가 게임단과 전속 계약을 맺어 모든 비용을 지출하므로 별도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가 여러 차례 해외 대회에 참가했음에도 B씨가 동행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과세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B씨의 업무에 대해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차명 주식으로 형성된 자산이 B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인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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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A씨 소속 에이전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에이전시 측은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고 해당 자산은 선수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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