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혐의' 송치 논란
점주-아르바이트생 주장 상반
알바생 "폐기음료 가져간 것"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논란이다. 해당 매장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지만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서 아르바이트했다. 당시 A씨는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A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에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이 사건의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은 A씨 편에 섰고, 현재 두 매장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해준 적이 있지만, 이후 A씨 측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해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측이 돌연 본인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했다는 게 B 매장 점주 측 설명이다.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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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점주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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