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장감독당국, '부정당경쟁법' 시행 부당거래 단속

중국 정부가 전략지원 하며 육성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산업 등 중점 산업 분야의 경쟁을 본격 단속한다. 알고리즘 통제, 원가 이하 판매, 중소기업 대금 지연 등을 시장 경쟁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30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反)부정당경쟁법의 진일보한 관철·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경쟁을 종합 정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지는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을 다각도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처는 해당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 거래도 단속한다.


중국 3대 배달앱 업체. 중국 신랑망 캡처, 연합뉴스

중국 3대 배달앱 업체. 중국 신랑망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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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온라인 상거래나 음식 배달 등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도 칼을 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관리당국은 지난해 소비자와 입점 상인, 배달 라이더 등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업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플랫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색 순위와 경영 평가, 알고리즘 통제, 트래픽(유입량) 제한, 상품 내리기, 비용 인상, 대금 지연, 거래 중지, 내부 징계 등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보조금, 할인, 일정 금액 구매 시 할인, 증정품 지급 등 행사를 통해 플랫폼 내 입점 업체에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산업은 당국의 집중 지원 속에 난립한 각종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저가 출혈 경쟁을 해왔다. 대내적으로 하청업체와 판매상들의 연쇄 자금난이, 대외적으로 중국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각국 제조업 기반 약화가 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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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중국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격화된 가격경쟁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중국 승용차시장 정보연석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판매이익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1%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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