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 확립 나서

목포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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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계량기 점검에 나선다.


시는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주간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14개소에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대상이다.


다만 상거래 외 용도로 사용하는 저울이나 최근 별도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제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 적합 여부와 계량 오차를 중심으로 정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후 수리·재검사 또는 폐기 조치된다.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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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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