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VS 은평구, 폐기물 시설 소유권 분쟁 법정으로
마포 "188억 냈는데 단독등기"
은평 "분담금은 이용 대가"
서울 서북3구가 공동 투자해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놓고 마포구와 은평구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마포구는 30일 "2019년 3월 서북3구 협약에 따라 188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은평구가 사전 협의 없이 단독 보존등기를 강행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분담금 반환 청구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은평구도 "마포구의 소송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갈등의 뿌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은평·서대문구는 그해 3월 서북3구 폐기물 광역 협력체계 협약을 맺었다. 은평구가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가 생활폐기물 소각을 각각 맡는 교차 처리 구조다. 시설 건립에는 은평구 356억원, 서대문구 150억원, 마포구 188억원이 들어갔다.
마포구 분담금은 당초 약 45억원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지하 2층 완전지하화 방식으로 설계가 바뀌면서 188억원으로 4배 넘게 불었다.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건축비의 34.9%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분담금 외에도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등 은평구 측 추가 요구도 모두 받아들였다고 했다.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해 5월 센터가 준공되면서다. 은평구는 준공 한 달 뒤인 6월 "분담금은 시설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비용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며 마포구 동의 없이 단독 보존등기를 마쳤다. 7월에는 단독소유권을 명시한 운영 협약서 날인을 요구했고, 마포구가 이를 거부하면서 올해 1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소유권 문제다. 마포구는 건축비의 약 35%를 부담했으니 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평구는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선다. 마포구 스스로도 "당시 협약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인정한 만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재활용품 반입 거부 문제다. 은평구는 마포구가 협약상 의무인 생활폐기물 소각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품 반입을 막고 있다.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가동률이 80.1%로, 일부 반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은평구의 논거다. 마포구는 해당 시설이 서울시 소유인 데다 가동률을 높이려면 시설 현대화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서울시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영 협약 구조도 갈등거리다. 마포구는 은평·서대문구가 자신을 빼고 2자 운영 협약을 맺어 서대문구 재활용품만 처리하는 것이 3자 협약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은평구는 마포구가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받아쳤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36만 마포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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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계자는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오면 언제든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명분 없는 소송에는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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