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법, 20일 숙려기간으로 상정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법사위에 자동 부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여당 주도로 표결 끝에 처리했다.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이 법은 지난해 9월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자동 부의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민주유공자 범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로) 심의 결정된 분들을 다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포괄적 위임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아직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유공자는) 현재 635명이 예상된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AD

법사위 법안심사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빠졌다. 이 법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20일의 숙려기간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리 시점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