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청곡사 주지 고발… "선거법 위반"
두 차례 안내·시정명령 불구 현수막·입간판 게시… 사찰 측 "유감" 반발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찰 주지를 고발 조치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진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조규일 진주시장의 성명과 직명이 포함된 입간판과 현수막이 사찰 및 등산로 일대에 게시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시설물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청곡사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과 청곡사 주차장 및 월아산 장군 대봉 등산로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 총 14매다. 해당 현수막에는 진주시장의 성명과 휴대 전화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두 차례 사전 안내와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제256조 제3항(각종 제안규정 위반죄) 위반 혐의로 청곡사 주지인 성공 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성공 스님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고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찰 경내에서의 의사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게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 안내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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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종교시설 내 정치적 표현과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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