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거짓말에 3억 빚까지 숨긴 아내
전문가 "혼인 무효 어려워…취소 소송은 가능”

아내가 임신했다고 속여 서둘러 혼인신고를 유도한 것도 모자라 억대 빚을 보유한 사실까지 숨겼다면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 혼인 무효 인정은 어렵더라도 혼인 취소 소송 등은 가능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8개월 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내와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가까워졌다.

교제 3개월 무렵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을 약속한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출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남편 몰래 임신 중절 수술…알고 보니 거짓말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던 A씨는 아내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뱃속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느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화를 피했다고 한다.

의심이 든 A씨는 아내가 다녔다던 병원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아내는 해당 병원 환자가 아니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조건이 좋아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외도에 숨겨둔 빚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아내가 최근까지도 여러 남자와 몰래 연락하고 있던 것. 심지어 아내에게는 3억원 넘는 빚까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원본보기 아이콘

"혼인 무효 어려워…취소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없거나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 A씨는 임신했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 의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 혼인 취소 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A씨는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혼인을 결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AD

그러면서 "A씨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아내가 재정 상황도 속이고 결혼 이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도 위자료 사유로 참작될 것"이라며 "혼인 취소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혼인 효력이 없어지므로 아내가 결혼생활 중 다른 남성들을 만났다면 A씨는 상간남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