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부상' 교통사고 후 도주…불법체류 20대 청년 구속
피해자 1명 중상·4명 경상
"강제 송환 두려웠다" 진술
불법 체류자 신분인 20대 외국인 남성이 교통사고로 5명을 상처 입힌 뒤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2대에는 각각 2명, 3명이 탑승했으며, 이들 중 50대 남성은 눈 부위를 크게 다쳐 중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끝에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서구 한 건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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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인 A씨는 경찰에 "이번 사고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곧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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