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사, 자사주 처분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공시해야"
앞으로 연 2회 자사주 처분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 이후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계획과 이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통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처분계획 및 이행 현황 공시 대상을 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면서다.
그간 처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투자자가 자사주 처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서 '자사주 보유기간은 2027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며, 같은 기간 임직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다'고 공고하는 등 투자자의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자사주 처분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와 다르게 기재하면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사주 처분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신탁계약 중 자사주 처분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에는 곧바로 상장사에 자사주를 반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사주 취득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뿐 아니라 주주균등처분·제3자 처분 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사주 처분 또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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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사주는 더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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