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채 보유 다주택자' 임대수익 8억원 숨겨…국세청 "강도높은 세무조사"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탈루혐의액 2800억원
임대수입 과소 신고·경비 과다 신고하는 등 통해 탈세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한 D는 주택임대 업체를 운영하며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수십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하고,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D의 주택임대수입 누락과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의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른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업체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6월1일 기준 3141호,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이른다. 임대아파트 3141호 중 58.9%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 최다 아파트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 764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7개 임대업자는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사적경비를 주택임대업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 5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는 100호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인테리어비를 타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하는 한편 양도세를 과소 신고했다.
할인 분양을 내세워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해 자녀 법인·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법인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로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 분양했다. 이 업체는 임대 및 고가 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로 수십억원을 유용하고, 15억원 상당의 슈퍼카 8대를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10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입사 하루 만에 1억 지급, 바로 퇴사해도 안 뺏어...
안 국장은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이 같은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탈루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