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해남·완도·진도 다자구도 '후끈'
딥페이크 금지·SNS '좋아요' 등 선거법과 판례 숙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남 지역 정가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다자구도와 무소속 돌풍이 혼재된 복잡한 판세 속에서, 무심코 던진 명함 한 장이나 SNS 활동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면 당선, 모르면 낙마"…선거법 '지뢰밭' 정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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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호남 3군(해남·완도·진도)… 무소속 돌풍과 치열한 경선


현재 전남 주요 지역에서는 유력 인사들의 출마 여부가 연일 출렁이고 있다. 해남군은 민주당 경선이 김성주, 명현관, 이길운 3파전으로 굳어졌으며, 진도군은 무소속 독자 노선을 걷는 김희수 현 군수와 민주당 김인정, 이재각 후보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완도군은 김세국 후보가 등록을 포기한 가운데 김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확정 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의준, 우홍섭, 이철, 지영배, 허궁희 등 5명이 예비경선에서 맞붙는다.


선거 판세가 복잡할수록 고소·고발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하는 핵심 '선거법 지뢰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딥페이크'의 역습…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일 이전이라도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담을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의 기본 무기지만 장소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지하철·기차역의 개찰구 밖 대합실은 허용되나, 승객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찰구 안쪽, 열차 안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병원 응급실이나 종교시설 옥내에서의 지지 호소도 불법이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제외한 일반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단톡방 '좋아요'의 무게"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공무원과 단체장의 선거 관여(공직선거법 제9조·85조·86조)는 수사 1순위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자의 글을 반복적으로 '공유하기'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 홍보 행사에 참석하거나, 공무원이 동창회 단톡방에 후보 홍보물을 공유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교육감 선거의 잣대는 더욱 가혹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과거 당원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하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특정 정당의 상징색과 유사한 색상의 점퍼를 입는 행위만으로도 당선 무효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밥 한 끼의 대가"…여전한 기부행위의 늪


전통적인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114조 등) 위반도 끊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역 체육대회나 상가 개업식 등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행위는 금액을 불문하고 기부행위로 처벌된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나 "밥 한 끼" 명목으로 자장면 등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 "정(情)으로 준 밥 한 끼"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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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선거판에서 조급함은 독이다. 선관위는 "사례집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의문 시 1390 콜센터 문의를 권고하고 있다. 예측 불허의 대진표 속, 최후의 승자는 결국 선거법의 경계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킨 자가 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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