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거래 공시 면제사유 꼼꼼히 살펴야"
신규 상장 시 면제 사유 적용 안돼
단기매매차익은 불공정 거래 여부와 관계없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주요 투자자 및 임원 등에게 기간 내 지분거래 공시를 하고 면제사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지분거래 공시는 대량보유 보고제와 소유상황 보고제로 나뉜다. 대량보유 보고제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보유 사실과 목적, 1% 이상의 지분 변동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소유상황 보고제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해당 상장사 주식 등 소유상황과 지분 변동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 보고는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보고 대상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보고 면제 사유는 신규 보고 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량보유 면세 사유에 해당해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어 각 보고별 면제 사유를 혼동해선 안 된다. 대량보유 보고 면세 사유는 유상증자로 지분율 비례성이 지켜지는 경우, CB나 BW 등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 수가 증가할 때 등이 있다. 소유상황 보고는 변동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 혹은 처분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 면제된다.
지분거래 공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한도는 시가총액 1만분의 1 수준이다.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장사 주요주주나 재무, 회계, 공시 담당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당된다. 주식 등 매수 후 6개월 내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내 매수해 이익이 발생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종 증권 간 매수 및 매도가 이뤄져도 6개월 내 매매로 인한 이익은 반환대상이다. 이때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또 임직원은 퇴사 이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등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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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보고 의무자에게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분공시 위반은 철저히 심사해 엄정히 처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해당 회사에 통보해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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