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미비상태 운영
영덕사고 관련 성명 발표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30일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방치가 결합된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정부가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설치 후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 설비로, 불과 한 달 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돼왔다"며 "작업자들은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시스템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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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은 "현재 풍력발전 설비는 수명관리 기준과 법적 안전규정이 사실상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있다. 또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sation)의 전문 자격 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겨지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및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형식적인 점검과 부실한 검사 체계 속에서 '이상 없음' 판정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붕괴·화재·블레이드 파손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안실련은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운영·해체 전 주기를 관리하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 을 즉각 제정, 설계수명 초과 설비에 대한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 법제화,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절차를 포함한 국가 표준 작업매뉴얼을 마련하고, 외주 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책임 강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자동정지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소방 및 재난 대응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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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은 "정부는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지금 즉시 풍력발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만약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현장이 아니라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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