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 반영해 '차액 정산'
보수 늘면 추가 납부 줄면 환급

4월 직장인들의 월급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돼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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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가 아닌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뒤 다음 해 4월 실제 소득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고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 납부액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소득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고 273만명은 변동이 없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 납부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월급 왜 줄었나 했더니"…4월 건보료 정산에 직장인 '희비'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추가 납부액이 한 달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분할 납부 제도다. 반면 환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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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한 자동 정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행정 부담이 줄고 오류 가능성도 적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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