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갔다 징역형 살 수도"…모르고 있다간 큰일 나는 '안보법'
"방문객도 폰 비번 제공 거부 시 처벌"
제출 거부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벌금
미국 영사관,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 발령
중국, 홍콩 주재 美총영사 초치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과 방문객을 상대로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자국민에게 '안보 경보'를 발령하자 중국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과 방문객을 상대로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티이미지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 총영사관이 자국민 대상 경보를 발령하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영사관 측은 "외교적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도 이번 주 초 개정된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과 관련해 외국 기관과 언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와 과도하게 일반화된 설명"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미국 영사관이 홍콩 내 미국인들에게 발령한 안보 경보 이후 나왔다. 해당 경보는 "이제 누구든지 홍콩 경찰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나 해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된다"고 안내했다. 또 "이 법은 홍콩 체류자뿐 아니라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며 "당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기기를 압수·보관할 권한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징역과 50만홍콩달러(약 963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전자기기 수색을 위해서는 해당 기기가 국가안보 위반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허가가 내려진 이후에야 특정인에게 비밀번호나 해독 방법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이 기본법과 권리장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시 각각 최대 5년,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 집행은 정치적 입장이나 배경이 아니라 행위와 증거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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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지난 24일 관련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2020년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시행규칙에 대한 첫 주요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특정 단체를 외국 정치조직 또는 대리인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또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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