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요건 충족하면 가입 기회 부여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지역 어촌계가 '원주민의 후손'만 가입을 허용한 정관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어촌 풍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해양수산부

한 어촌 풍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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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한 어촌계가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한 데 대해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30일 밝혔다. 원주민 후손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도 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8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지만, 원주민 후손 요건에 막혀 거부됐다. 어촌계 측은 마을어업권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공동체 특성상 구성원 선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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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어촌계가 공유 수면을 이용하고 마을어업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조직이라는 점을 짚었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규율되고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만큼 구성원 자격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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