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투쟁 결실"…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임용권자 일방 변경 권한 제한
노조 "제도 폐지까지 싸울 것"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7년에 걸친 제도 개선 요구가 지난 27일 결실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현장 악용 사례가 반복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시선제노조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공직사회 인사운영이 '사용자 중심'에서 '공무원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제4항을 신설해 임용권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권한을 명문화했다”며 “이후 2인 1조 교대근무 강요, 근무시간 변경신청서 작성 유도, 휴직 전 일방적 근무시간 축소 발령 등의 사례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퇴사율은 39%에 달했고, 2024년 말 기준 재직자는 3500여 명으로 4년 사이 약 300명이 이탈했다.
노조는 2021년 10월 당시 재직자 수 3809를 몸에 부착하고 인사혁신처 앞에서 2주간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간담회·국회토론회·청와대 정책제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회도 힘을 보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월 21일 당사자 신청 없이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장으로서 인사혁신처와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축소는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그 결과 주당 근무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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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개정이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 근무 상한에 묶여 있으며,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제도적 제한으로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최종 목표로 '주 40시간 근무 범위 확대'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국가직 본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면 신규 채용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이라며 "차별이 계속되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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