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6500원→8700원 오른다…노사정 첫 합의
퇴직공제부금, 2020년 인상 후 6년만 34%↑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부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가 대상이다.
앞서 2020년 오른 뒤 6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1998년 제도 도입 후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합의해 인상을 이끌어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퇴직공제부금 가운데 퇴직공제금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부가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부가금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이나 노동자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나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하기로 했다. 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논의할 방침이다. 인상된 금액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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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청년이 숙련기술인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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