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렌터카+대리운전 제한 정당"…플랫폼 모빌리티 제동
렌터카·대리운전 결합 서비스 제한 합헌
헌재 “공공성 우선…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것이다.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해당 조항은 렌터카 이용자가 대리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주취' 또는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플랫폼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 속에서 2020년 개정됐다.
헌법소원을 낸 업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운전기사가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호출을 수락하면 기존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승객과 렌터카 업체 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운전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신체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직업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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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새로운 운송사업의 진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 달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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