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전범처럼 영구책임…상속재산은 자손도 책임"
李대통령, 29일 제주 4·3 유가족 오찬
"4·3 사건 진압공로자 서훈 취소 추진"
희생자, 유가족 명예 회복 노력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밝혀질 경우 나치 전범처럼 영구적인 책임을 묻고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자손까지 책임을 물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소재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형사처벌시효, 민사배상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李 "4·3 사건 진압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할 것"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게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공언했다.
또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서훈 취소 전수조사 사실을 알리며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정정 혼인 및 입양 특례,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4·3 위원회의 정정 결정으로 출생신고 전 가족 사망 등으로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서류상으로 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李 "제주 4·3,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
한편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에도 온전하게 애도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 내내 끊임없는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제주도민은 끝끝내 생존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고 말았다"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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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만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돼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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