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기다리다 '2m' 음주운전 50대 "실수였다" 法 "무죄"
"실수로 기어봉 건드렸다" 주장
法 "두꺼운 패딩 입어 개연성 있다"
술을 마시고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수로 차를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며 "이후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실수로 차를 움직이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이동 거리나 속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별도로 가속페달을 밟는 형태의 조작으로는 모이지 않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몸을 기울여 물건을 찾으면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며 "이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72억 줄 테니 일하러 오세요" 파격 연봉 제시…...
한편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갑자기 3m 이동해 전봇대에 부딪힌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차량이 이동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