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선언…디지털 무역 규범 본격 가동
66개국 참여…45개국 수락 시 발효
산업부 "중소기업·개도국 혜택 확대 기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이 가시화되면서 디지털 무역 규범 구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2019년 5월 협상이 시작돼 2024년 7월 협정문이 타결됐으며, 총 9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후 참여국들은 해당 협정의 WTO 협정 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돼 왔다.
이에 공동의장국인 일본·호주·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협정의 조속한 적용을 위한 임시 이행 방안이 논의됐고, 지난 28일 주요 회원국 통상장관과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행 추진에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디지털 교역 환경에 대한 신뢰 구축 등 협정의 효과를 조기에 누리기 위해 각국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내 절차를 마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동시에 WTO 협정 내 법적 편입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될 경우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무역의 혜택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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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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