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후 3년내 신축 주택
군위 주택 구입도 50% 감면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대구시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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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군위군 1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대 75%(법령 50%+조례 25%)를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돼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원 한도)를 감면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독려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 그리고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이전·증설·창업)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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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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