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분야 전 직급 재산등록
李 "정책, 0.1% 결함도 안돼" 강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배제키로 한 대통령 지시에 일선 부처에선 먼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정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선인지, 각 부처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어디까지 둘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세금이나 대출 등 다방면에 얽힌 터라 관련된 중앙 행정부처도 여러 곳이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시사항이 알려진 후 관련된 상당수 부처가 어수선했던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덤덤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였다. 국토부는 이미 부동산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신고해둔 상태였던 터라, 부처 내부 현황은 재빨리 파악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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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을 기본으로 한다. 4급은 과장이나 팀장 등의 직책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면 대상이 5급 이하까지 전체 직급으로 확대된다. 같은 법 시행령 3조를 보면 토지 수용·보상, 지역·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 등 주택·투지 부문 규제, 개발사업 등에 앞서 하는 교통·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은 모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조사 업무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국토부 내 다수 부처가 얽힌 셈이다. 이미 전체 공무원 재산이 등록된 만큼 관련 부서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현황을 금방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은 단순 보유내역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취득 경위나 소득원도 알려야 하고 1년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도 진다.

국토부가 이처럼 부동산 정책 부서 공무원의 재산을 미리 등록해둔 건 앞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배경 역시 당시 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진 전례를 겪은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정책라인서 빼라" 대통령 지시에도 주무부처 국토부는 덤덤, 왜? 원본보기 아이콘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정책 담당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고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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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배제 대상으로 삼은 점을 두고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간다. '논의' 대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전 직급 모든 공무원이 해당한다. '입안' 역시 5급 사무관이 주로 맡는 일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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