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리는데 이자율 5000%? 가족에게 무차별 추심문자 발송…'이실장' 피해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기승
피해 시 원스톱 구제 지원
#지병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최근 등록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대출 한도를 조회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통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이실장'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이실장은 A씨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고금리 대출을 제안하며,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대화 내역,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30만원을 대출받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이는 6일 만에 약 83%의 이자가 붙는 구조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이후 A씨가 기한 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이실장은 사전에 확보한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추심 문자를 무차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온라인 불법 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대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9일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62건으로, 지난해 12월 7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한 뒤 2월에도 12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통화 품질 문제나 신용점수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법 사금융업자인 이른바 이실장에게 연결시키고, 해당 업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대출 과정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이뤄지며, 상환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무차별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추심이 이어진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2.6%가 20~30대였으며, 40대(22.6%), 50대(4.8%)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은 11일이었으며 연 이자율은 무려 6800%에 달했다. 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기존 채무 상환 등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이실장 관련 신고 가운데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폰 이용 중지,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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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 품질 불량이나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다른 번호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며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제공하지 말고 즉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감원, 경찰에 신고하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불법 추심 차단과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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