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전세계 두번째

인도네시아가 미성년자의 고위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SNS 이용 금지는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인니, 아시아 최초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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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금지 조치는 인구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청소년 7000만명에게 적용된다.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엑스(X·옛 트위터)·로블록스 등이 고위험 플랫폼으로 여겨지게 됐다. 고위험 플랫폼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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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자 덴마크·프랑스·스페인·그리스·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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