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2021년 제5차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 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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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동결돼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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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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