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세 번이나 불응했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7 강진형 기자

특검의 출석 요구를 세 번이나 불응했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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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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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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