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가 종사자 처우 상향…예산 투입
"복지 근간은 사람, 사기 진작 주력"

전남 해남군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는 본보가 지난해 9월 '고령화 속 노인유치원의 웃픈 현실' 르포 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시설 간 수당 불균형과 인력 이탈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책적 응답이다.


해남군은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부터 종사자 수당을 전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치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 역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간 지역 돌봄 현장에서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 체계가 종사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재가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돌봄 인력의 확보는 지자체 복지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해남군은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현장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월 실 근무 15일 이상, 재가 요양보호사는 3개월 이상 근속 및 월 60시간 이상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종사자분들의 헌신이야말로 해남 복지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지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D

지역 복지계에서는 이번 해남군의 결단이 전남 도내 타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현실에서 요양 인력의 처우 현실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