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한 현금, 부동산 계약에 사용…
전액 추징보전 결정"
공천은 정당 내부 결정으로 판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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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보좌관 A씨가 만남 주선과 전달 등 범행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의원이 수수한 현금 1억원은 본인의 부동산 계약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액 전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내부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으로 보기 어려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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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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