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선진화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거래소 "배당절차 선진화 기업에 우수기업 가점 부여"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거래소는 시장 내 선진 배당절차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 지침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3단계로 이뤄진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체계 중 2차 '정성평가' 항목의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을 평가할 때 배당 절차 선진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반영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등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을 추가하기로 했다.

AD

또한 앞선 상법 개정과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배포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에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