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이 GP 대주주인 경우 준수해야"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금융위 답변
일반 사모펀드 요건 준용할 듯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 최대 주주가 외국자본으로 변경될 때 대주주 적격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close 증권정보 026890 KOSPI 현재가 9,230 전일대비 30 등락률 -0.32% 거래량 78,126 전일가 9,260 2026.04.03 15:30 기준 관련기사 스틱인베 새 수장에 곽동걸 부회장…CIO도 겸직 [단독]"최대주주지만 이사회 안 간다" 미리캐피탈, 스틱인베 이사 선임 철회 새 주인 맞은 스틱인베, 늦었던 세대교체 본격화 경영권이 미국계 운용사 미리캐피탈에 넘어간 사례처럼 국내 등록 GP 대주주가 외국계로 바뀌면 적격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GP 대주주 적격 요건과 관련해 대주주가 외국계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자본시장법에 GP 대주주 적격요건이 신설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적격요건 준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펀드 등록요건에 대주주 적격요건이 있는 점을 예시로 들며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249조의3 2항 5호 가목을 보면 일반 사모펀드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271조의2 5항 2호)은 구체적으로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인 경우도 적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국 법인은 ▲출자금 3배 이상의 자기자본 규모 ▲일정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3년간 금융업 관련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독]금융당국, 사모펀드 '대주주 적격요건' 외국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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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하는 금융투자형 펀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등 제한된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금을 모아 등록된 GP가 기업을 인수 및 경영하는 구조의 펀드다. 즉, 국내 기관 투자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GP 등록이 필수다.


금융위는 GP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기초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고도 설명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GP 주요 출자자가 출자 능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분 취득을 통해 주요 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에 외국 법인 조항이 추가될 경우 앞으로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에 오른다면 금융위가 적격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지난 1월 미국계 운용사 미리캐피탈이 1세대 토종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 최대 주주에 등극한 사례로 빗댄다면 금융위가 미리캐피탈의 출자 능력부터 재무 건전성, 형사처벌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금융위의 답변은 지난해 12월 공언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개선안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금융위는 부적격한 GP 대주주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GP 등록 요건으로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자본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대주주 적격 요건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미 등록한 GP 대주주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GP 등록을 취소하도록 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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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GP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펀드 설립 후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 외국계 사모펀드(PE)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계 PE는 해외에서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기 때문에 GP 등록 없이 한국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계 PE는 펀드 설립을 한 해당 국가에서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개선안은) 한국 GP를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 규제 수준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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