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정신질환자 '자립주택' 100호 마련
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발표
"마음 아프면 언제든 치료"…5년간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전국민 심리상담 내실화…마약중독·자살 예방 체계 고도화
오는 2030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전국 17곳으로 확대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대 분야 53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하고
인공지능(AI)기반 심리케어 도입,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 보강한다. 외상이나 신체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도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3곳에서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리고, 공공병상(2025년 130개) 180개, 집중치료실 응급병상(62개) 31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협력해 운영하는 합동대응센터는 전국 18곳으로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m-care)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가칭)'도 시범 도입한다.
치료 난도가 높은 급성기 환자를 위해 시설과 인력을 강화한 '집중치료병상'은 현재 391개에서 2000개로 대폭 늘린다. 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병원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자립준비주택 등 맞춤형 주거 지원을 100호까지 확대하고, 전문요원과 동료지원인이 함께하는 팀 단위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 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인' 양성 및 인건비 지원도 3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일시적 위기 시 이용할 수 있는 '동료지원 쉼터' 역시 전국 17곳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마약류 등 중독 문제에 대응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18곳으로 확대하고, 중독 치료용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온라인상의 자살유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상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우울·불안 고위험군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방문·비대면 상담을 도입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보조 및 고독사 예방 케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를 통해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을 전면 배치하고, 위기 학생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도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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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고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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