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상권밀집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시민의 상권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야간 단속 유예 대상은 원미·소사·오정 권역의 상권밀집지역 4곳이다. 대상지는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으로 유예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부천시 주정차 야간단속 유예 시범운영. 부천시 제공

부천시 주정차 야간단속 유예 시범운영.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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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유예되는 시간대에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차량) CCTV 12대를 투입해 현장을 중심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인도)주차, 이중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경우 예외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최소한의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시는 버스정류장, 환경전광판,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 고정형 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야간단속 유예 구간별로 사후 심의를 거쳐 유예 구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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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지역 상권 방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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