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명 서류 조작에도 국가 책임 '일부'
42건 보류… "반인륜적 해위 국가 비호"
3기 출범… "조직, 인력 늘려 철저 조사"

현재 해외입양인들은 지난달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2월 말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 사건 300건을 1호 사건으로 공동 신청했다. 신청에 나선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954년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아동 16만명을 해외로 보냈다"며 "부모가 있음에도 가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는 등 반인륜적 행위가 국가 비호 아래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26일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선영 전 위원장(오른쪽)이 해외입양 한인의 손을 마주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26일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선영 전 위원장(오른쪽)이 해외입양 한인의 손을 마주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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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기 진화위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1964~1999년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367명이 서류 조작으로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지만 이 중 56건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진화위는 1970~80년대 당시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 관행으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2년 7개월에 걸친 긴 조사 기간에도 진화위가 의결한 사례는 전체 367건 중 98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42건은 '보류' 결정을 받았다.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3기 진화위의 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지원 관리한 사회복지시설, 입양 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할 조사 3국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3국 출범에 앞서 임시 조직인 '업무 준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는데,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향후 조사3국에서 맡게 될 수용시설 사건과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해 사건 검토와 피해자 면담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화위가 임시 TF를 구성한 것은 조사3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조직 신설에 필요한 인력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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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사건의 경우 3기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300여건이 새로 접수된 데다, 2기에서 결론 내지 못한 311건도 이관돼 조사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진화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해외공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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