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아 '알 권리' 보장 위한 개정 추진
'비공개' 결정에도 이의신청·쟁송 가능
정부 대안 '국내입양'… 해외입양 '0' 선언
국내입양 심사 길어지며 대기 아동 피해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정부 발의 70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6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논의 중이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잊힌 아이들]②70년 지나서야 내딛은 해외입양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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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연락두절이나 사망으로 동의자가 사라져 자신의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특히 입양정보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돼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9년 해외입양 제로(0)' 선언에 맞춰 정부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돌봄 부담과 양육 환경, 제도 요건 등 국내입양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해외입양 의존도가 예상되는 아동 수요를 파악해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까지 포함됐다. 세부안이 마련되면 국내외 입양 정책의 쟁점 파악 및 과제 도출을 위해 영역별 자문단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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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7월 국내입양 활성화와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한 '공적 입양체계' 도입 뒤 행정 절차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으로 국내입양은 되레 꽉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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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도입 초기 신청이 몰린 데다 절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양정책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예비 양부모의 자격을 모두 심사하고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3월 말 기준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은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입양 승인 건수가 국내 102건, 해외 24건 등 총 12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공적 입양체계의 본 시행까지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문제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행정 실패를 꼬집고 있다. 결국 지난해에도 24명의 아동이 바다를 건너 해외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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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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