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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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각각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튿날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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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비서관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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