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내면 채무 탕감" 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대부업체 해킹·정보 유출 악용 사기 메일 확산
지갑주소·링크 클릭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악용한 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2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커는 침해사고 보상을 빌미로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대부업체 명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채무 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 주소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커들은 실제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언급하며 고객 보상을 위해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유인한 뒤, 먼저 코인을 전송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제시하고, 이후 대부업체를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를 현혹한다. 또한 실제 대부업체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해 피싱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뢰를 가장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인터넷 끊겼어?" 스마트폰, 노트북 다 먹통…순식...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 유출 내역과 회사의 보안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부업권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해킹 피해 및 보안 수준에 대한 자체 점검과 보안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