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흉기 위협' 남편 석방…검찰, 발 빠른 보호 조치로 아내 구했다
50대 남성 구속적부심 인용
검, 피해자에 알리고 당일접근금지 청구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게 되자, 검찰이 석방 직전 발 빠르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해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석방과 동시에 보복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은 사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지난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말다툼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고 나 죽자"며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던 탓에 결국 지난 10일 구속됐다. A씨는 가정보호송치 3차례, 기소유예 2차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지난 17일 조건부로 인용됐다. 문제는 A씨가 석방될 경우 아내가 즉시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적부심 인용 결정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접수한 뒤 1~2일이 소요되는 관행을 깨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주임 검사가 직접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임시조치를 해두어야, 피의자가 다시 접근했을 때 즉각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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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A씨가 석방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조치를 발부했다. 검찰의 대처로 가해자의 석방 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검찰은 폭력 성향,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뒤 선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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