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스포츠 내 여성 보호 정책 채택
LA 올림픽부터 적용…"공정한 조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부터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성 부문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건물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건물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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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IOC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스포츠 내 여성 부문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 따르면 올림픽 또는 기타 IOC 행사에서 열리는 모든 여자 종목(개인·단체전 포함)의 참가 자격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부여된다. 해당 정책은 2028년 LA 올림픽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아마추어나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OC는 한 차례의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를 기준으로 참가자가 남성적 성 발달을 겪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여성 부문 참가 자격 요건을 영구히 충족하게 된다.


반대로 양성이면 기타 희귀 성 발달 이상(DSD) 진단을 받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IOC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IOC는 "SRY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선수는 모든 남자 부문이나 혼성팀 내 남자 포지션, 모든 오픈 부문이나 선수를 성별로 분류하지 않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OC는 새 기준이 여성 부문의 공정성과 안전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량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심지어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지난해 6월 IOC 사상 첫 여성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성전환 정책을 주도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여성 종목 보호 워킹그룹'을 신설, 전문가와 각 체육연맹 대표들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제리 복싱 선수 이만 칼리프. 인스타그램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제리 복싱 선수 이만 칼리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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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OC가 이날 새 여성 선수 자격 조건을 발표함에 따라 LA 올림픽을 주최하는 미국의 규정과도 일치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이후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USOPC)는 성전환 선수의 미국 대회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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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린위팅(대만)을 둘러싼 성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선수는 전년도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생물학적 남성'임을 뜻하는 'XY 염색체'를 지녔다는 이유로 실격 처분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IOC는 "여권에 표기된 성별을 기준으로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한다"며 린위팅과 칼리프를 분명한 여성으로 인정하고 여자부 경기 출전을 문제 삼지 않았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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