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로드맵·통학차량 법 개정 제안… 학생 안전 중심 정책 강조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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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회가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 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도심 외곽과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법령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노선버스 외 차량 정차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 부족으로 통학차량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총회에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협의회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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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 발굴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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