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법인 이어 임직원 고발요청권 행사
한 달 추가수사로 관여 범위 특정
"담합하면 개인도 처벌" 기조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인에 이어 담합에 가담한 대표이사의 책임까지 겨냥한 '2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에 가담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 4개사에 대해 지난 2월23일 강제수사 직후 법인 자체의 담합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4개 법인에 대해 1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담합 의사결정 구조와 관여 범위를 구체화한 뒤 책임 정도가 큰 임직원들에 대한 2차 고발요청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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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간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4개사 임직원 수십 명을 순차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각사 대표이사급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가 상당 부분 규명된 단계로 보인다.


이는 그간 '법인' 과징금 중심이었던 담합 수사의 축이 '개인 형사책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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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사건은 포도당·과당·물엿·올리고당·대체당·글루텐 등 국민 식재료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필품 담합' 사건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서민경제 교란 사범 수사 시즌2'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행사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개인에 대한 후속 고발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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