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활동기 치명적 피해" 신속 심리 요청
어도어 "위반 사항 많아 증인 추려야" 통상 요구

다니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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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에서 양측이 심리 일정을 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해 아티스트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아이돌 활동 특성상 소송이 길어지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어도어가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니엘은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도어가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늦지 않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자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430억원대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합류했으며 민지는 복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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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기일은 5월14일과 7월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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