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억원 상당 범죄 수익 취한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 투자로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가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았다.

검찰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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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던 인물로 방송사에서 일하다 신문사로 옮겨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영학씨를 김씨에 소개한 것도 배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선 금액,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몰수보전·추징보전 취소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2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이 중 일부 금액만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428억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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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남씨 측은 검찰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 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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