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불륜·양육비 미지급 논란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인 홍모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가수 조갑경(사진 왼쪽), 홍서범 부부.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가수 조갑경(사진 왼쪽), 홍서범 부부.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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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홍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인 홍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3월쯤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씨는 아이를 갖게 됐다.

"아내 임신 한 달 만에 외도"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외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그해 6월 짐을 챙겨 가출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로 홍씨와 B씨를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추궁에 "홍씨를 매일 만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만났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부정행위 없었고, 이미 혼인 관계 파탄" 주장했지만…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씨가 B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홍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시부모 모두 이를 방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홍씨 측이 아직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홍서범 "子 변호사 말 따라 양육비 지급만 보류한 것" 반박

이와 관련 홍서범은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아들 부부의 결혼과 이혼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많이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성인들의 사랑과 이혼 과정이라 제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라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봤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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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말을 따라 양육비 지급만 보류한 건데 3000만원도 아예 안 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반박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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