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6일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서 접수 이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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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강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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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치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강 의원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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