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줄게 팔아라" 12억어치 마취제 주사한 의사…대법 "불법 판매 맞다"
내과 전문의, '제2의 프로포폴'
환자 76명에 수면 목적 5000여회 투약
2심 징역 4년…대법서 확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치료 목적 없이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하고 12억원대 수익을 올린 내과 의사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의사가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 수면 유도를 위해 마취제를 주사한 행위 역시,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A씨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강제로 의식을 잃게 만들 뿐 수면장애 치료 효과는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까지 주며 판매를 공모했고, 환자 75명에게 무려 5071차례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어치의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닌 의사인 A씨가 환자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행위를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 '판매'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2억5410만원 전액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불법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영장 없이 수집된 병원 내부의 일부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에서 배제하면서 징역 4년, 추징금 9억8485만원으로 형량이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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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사가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 없이 수면 유도만을 위해 마취제를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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