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류세율 낮아진 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해야"
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요청
국세청이 정유사들에게 유류세율 인하분을 공급가격에 반영해달라고 26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휘발유는 7%(리터당 763원)에서 15%(698원), 경유는 10%(523원)에서 25%(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리터당 65원, 87원 추가 인하된다.
이에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은 유류세율 추가 인하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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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 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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